[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발의
  • 황순호
  • 승인 2022.07.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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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 TBS 안건은 2호로
최호정 국민의힘 제11대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국민의힘 소속 제11대 서울시의원 76명(대표의원 최호정)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제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요구하는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결의안은 민영 및 공영 공동주택 건설 시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듦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호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 및 과도한 금융규제 등의 수요 억제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며 "주택공급 활성화 및 도심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2호 법안으로 제출, 현재 운용 중인 TBS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 1일자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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