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늘린다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늘린다
  • 황순호
  • 승인 2022.06.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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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시행… 공급 활성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 연장, 주거지역 한정됐던 대상지 확대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운영기준 전반을 손질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7,572호 규모로 추진 중이며, 이 중 9개 사업지 1,375호가 준공 및 입주한 상태다.
이번 운영기준의 개정 방향은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 두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500%까지 제한되던 용적률을 앞으로는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서 정하는 역세권의 위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승강장 경계 250m 이내인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은 용적률 700%, 지구중심 역세권은 600%, 비중심지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를 유지한다.
또한 중심지,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이하 층수규제를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했으며, 용적율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1차 역세권 범위 완화를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한편, 그 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돼 있던 사업대상지도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 준공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사업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상가 등의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의 5%까지로 하향, 주택 공급 확대 및 상가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실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

■ 제도의 합리적 개선

먼저 용적률 적용 체계를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 법적 정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로 이원화된다.
그 동안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만 추진할 수 있었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도 허용된다. 해제지역에도 계획적인 정비와 주택공급이 필요한 점, 다른 역세권 사업들이 해제지역에서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장' 설치로 완화된다.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과 용도가 겹치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받을 수 있어 반드시 의무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밖에도 최근 재정비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부지 최소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해 가족 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 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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