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원안위,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 황순호
  • 승인 2022.06.29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자동정지 원인 조사 완료, 건전성 점검 결과 '이상 없음'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가 고리 2호기의 사건조사를 마치고 29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 3일 18시 05분, 비안전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에서 전기 불꽃이 발생, 안전 절차에 따라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를 자동 정지했다.
원안위의 조사 결과 해당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제작사의 기준이 없어 지난 2010년과 2018년 차단기 교체 작업에서 접속부위를 정렬하지 않아 전기 불꽃이 발생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이로 인해 소외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의 차단기가 작동,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의 대응 과정에서 원전 운전원이 관련 절차를 그대로 이행해 발전소 내외의 방사선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전소 설비의 전반적인 건전성 점검이 적합하게 수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관찰, 한수원의 유사 사례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