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과 계약의 효력
[변호사 칼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과 계약의 효력
  •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승인 2022.06.2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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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시 효력 유효 범위에 관한 분쟁 다수
손해배상 청구시 사실입증 의무 발생, 전문가와 상담 필요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남상진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기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9개), 원사업자의 금지사항(13개), 발주자의 의무사항(1개)을 둬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면서, 지난해 8월 17일 일부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여(제12조의3 제3항 신설)’했다.

또 지난 1월 11일 재차 일부개정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제13조의3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에서의 금지 및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하도급계약이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지, 특히 하도급법 위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라서만 이행하면 되는 것인지 각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개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따라 그 사법상 효력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데, 선급금 지급의무(하도급법 제6조)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누7099 판결), 위 고등법원 판결은 상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009두2318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부당한 감액금지(하도급법 제11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하도급법 제16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하도급법 제17조)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은 하도급법의 조항에 위반된 도급 또는 하도급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하도급법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하도급법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다53457, 2000다20434, 2001다27470 각 판결 참조).

즉, 하도급법 위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약정 범위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하도급법의 손해배상 규정 등을 근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특히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제8조 제1항)’ ‘부당반품의 금지(제10조)’ ‘부당한 감액금지(제11조 제1항, 제2항)’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12조의3 제4항)’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를 위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별 위반행위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무효라고 할 것인지, 하도급법 위반이 있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고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적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입증책임의 원칙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므로 단순한 법 규정 확인을 넘어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그 역시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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