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노조의 임원실 불법 점거에 대해 금지 가처분 결정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이하 가스公)이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이 가스公 노조의 가스公 본사 사옥 8층 불법 점거에 대해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민주노총 가스公 지부는 앞으로 ▷8층 임원실 등지에서 3인 이상 집합해 공간 점거 ▷2인 이상이 집합해 노래·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 사용 ▷텐트·피켓 등으로 공간 점거 ▷비알콜성 음료 외 음식 취식 등이 금지된다.
해당 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가스公 본사의 8층 임원실 등을 불법 점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입한 성명서 및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 가스公 경영진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公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조가 자행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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