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불법 석유제품 유통 2차 점검 실시
석유관리원, 불법 석유제품 유통 2차 점검 실시
  • 황순호
  • 승인 2022.06.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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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 통행 및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지역 중점관리

한국석유관리원이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석유제품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 이어, 고유가가 지속되는 현 상황을 감안해 지난 15일 개최한 관계기관 협의회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전국 지역 본부별로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점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등의 상황을 감안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불법 주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하계 휴가철 여행객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요 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에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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