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 황순호
  • 승인 2022.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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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원안가결
송명화 서울시의회 의원.
송명화 서울시의회 의원.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교육·홍보 및 지원,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 및 지난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역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제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송명화 의원의 설명이다.
송명화 의원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공고히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우리 후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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