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다자녀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공급
LH, 고령자·다자녀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공급
  • 황순호
  • 승인 2022.06.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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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7월 8일까지 신청
다자녀 가구용 주택 2,000호도 7월 1일까지 온라인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여념이 없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공급

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 및 접수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년 6월 14일) 기준으로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명 이상인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까지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은 없다.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7월 1일까지 접수

그 밖에도 현재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고 있다.
이를 신청하려면 공고일(2022년 6월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까지이며, 2자녀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자녀 1명당 2천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인하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를 통해 받으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내 공고문 또는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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