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첫 공모지 최종 선정
서울시, '모아타운' 첫 공모지 최종 선정
  • 황순호
  • 승인 2022.06.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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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서 자치구 신청 30곳 중 최종 21곳 선정‧발표
하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 착수, 순차적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23일로 지정‧고시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1일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으로,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의 후보지를 신청했으며, 서울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검토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을 포함해 총 21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한편,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진정한 도시재생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및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지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최대 2억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였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로 삼겠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그 밖에도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자치구가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주민제안 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 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이며,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적정범위에 대해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수립 범위를 확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자치구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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