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누구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받는다
앞으로 누구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받는다
  • 황순호
  • 승인 2022.06.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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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1일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 발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 확대 기대

앞으로 주택 가격 및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1.5억원 이하 전액 면제, 1.5억원 초과 50% 감면하고 있다.
다만 이는 지난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가격 폭등에 따라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특히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감면대상 기준으로 삼다보니 기준의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변동으로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 실정이었다.
이번 방안은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득세 감면 수혜가구가 연 12.3만 가구에서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고자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상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이번 방안 실행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21일 발표 이후 법 개정 시점 사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들이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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