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기존주택・약정형 주택 매입
GH, 기존주택・약정형 주택 매입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6.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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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 7월 29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약정형 주택 : 7월 15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내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과 약정형 주택 매도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사용승인 완료된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에 시세의 30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사업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 단계의 건설예정주택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매입 대상을 선정해 약정체결 후 GH의 설계기준, 품질기준 등을 적용해 주택이 준공되면 매입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약정 체결과 동시에 GH가 건축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지원주택 ▷일반형 임대주택 ▷청년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창업지원주택은 청년창업인 또는 예비 창업인에게 공급하는 직주일체형 주택을 말한다. 

기존주택 매입 대상주택은 가구별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GH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임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매입주택을 선정한다.

약정형 매입임대는 7월 15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으며, 기존주택 매입임대 접수는 7월 29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매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 [청약정보]-[분양/임대 공고]-[주택매입]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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