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황순호
  • 승인 2022.06.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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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실적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건설시장 참여시 지난해 쌓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시공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업역 개편 후 종합건설업자의 전문공사, 전문건설업자의 종합공사 수주 실적이 6월 발표됨에 따라 이를 시공실적 평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도 조달청은 시공경험평가 방식이 복잡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하는 등 보다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은 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실적을 수주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한편, 수주활동 지원을 통해 공공건설시장의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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