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황순호
  • 승인 2022.06.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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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인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6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의 과표준을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로 적용키로 했으나, 최근 국회의 입법 논의동향 등을 감안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돼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7월에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 지난해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상한은 공시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는 30%이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전체의 51.3%인 약 980만호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부담 합계액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현행 60% 대비 세부담 합계액이 약 7,666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 역시 현행 60% 유지시 43.9만원이던 것이 36.1만원으로 약 17.8%가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달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부과해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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