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석유 관계 기관과 협의회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방안 논의
위반업소 재발방지 조치 강화 및 소비자 민원 신속 대응 등 추진
위반업소 재발방지 조치 강화 및 소비자 민원 신속 대응 등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이 15일 석유 관련 기관들과 함께 불법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는 석유관리원을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주) ▷SK에너지(주) ▷현대오일뱅크(주) ▷GS칼텍스(주) ▷S-OIL(주)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 고유가 추세에 편승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는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자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 및 소비자 민원 신속 대응(석유관리원) ▷자체 품질관리 강화 및 자사 상표 위반사업자 제재(정유사 및 알뜰주유소) ▷회원사 대상 품질관리 안내 및 계도 실시(각 협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시장 자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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