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일반 저층주거지에도 생활SOC 확충해야"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일반 저층주거지에도 생활SOC 확충해야"
  • 황순호
  • 승인 2022.06.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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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성배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성 향상 및 자치구가 주도하는 생활SOC 확충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5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2개소밖에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각 자치구의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케 함으로써 생활SOC 사업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SOC 사업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을 보다 유연하게 실현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이를 반영해 생활SOC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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