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간에서도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활용한다
이제 민간에서도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활용한다
  • 황순호
  • 승인 2022.06.13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SG 평가지표 활용 등 민간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개방
13일부터 7월 4일까지 행정예고, 7월 18일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되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전산자료를 이제 민간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국토부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에너지 절감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기업투자 가치평가에서 ESG가 중요한 지표로 떠오름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산자료 이용 신청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 절차 마련

최근 민간에서 건물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등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의를 거쳐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그 이용 절차를 신설했다.

■ 전산자료 이용 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지금까지 공공·행정기관에서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쳐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사전심사 단계에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 이용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국토부에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들의 전산자료 이용을 간편하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내 구축돼 있는 전산자료를 보다 활발하게 이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녹색 건축정책을 발굴·수립하는 한편,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건물에너지 분야의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13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이며, 이후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녹색건축과(팩스 : 044-201-5574)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