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법 등 교통 법령 개정안 공포
국토부, 광역교통법 등 교통 법령 개정안 공포
  • 황순호
  • 승인 2022.06.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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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도시철도법·간선급행버스법·공간정보관리법 등 총 4개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위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역교통법 : 광역교통축의 지정·관리 및 광역버스 재정지원

이번 개정안은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권 내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주요 교통축 중에서 교통혼잡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대형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에 대해 광역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이를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했으며, 광역·도시철도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 연락운임 정산 주기화

철도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배분 협의 과정에서 각 기관 간 분쟁이 길어지면서 정산 지연으로 인한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으며,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먼저 운임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정산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결정토록 해서 연 단위의 주기적 정산을 유도했으며, 철도운송기관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정산금의 지급 지연을 방지하고, 이자 지급 등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간선급행버스법 : BRT 대상지역 확대 및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오는 12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BRT의 지역 범위를 현행 광역교통법 내 '대도시권'에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구 36개를 새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제주·전주·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님에도 BRT 수요가 큰 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정지를 금전적 제재로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절차 간소화

최근 서울 강남에서 '로보라이드' 등 자율주행 운전 서비스가 상용화 전 마지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 개발 및 간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불필요한 간행심사 절차 등으로 인해 지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바, 정밀도로지도 간행 시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만 심사토록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는 현행 지명 결정체계가 ▷지명 결정 소요시간 증가 ▷후속 행정절차 지연 ▷비공식 명칭 혼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 지명 결정권을 시·도 지명위원회에 이양해 보다 신속한 지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3년 6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그 밖에도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신청 및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운영·관리체계를 개편, 오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이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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