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정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정
  • 황순호
  • 승인 2022.06.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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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7층지역 내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평균 13층까지 완화
2종일반주거지역은 모아타운 지정시 층수제한 폐지
주민제안 요건 신설, 지하주차장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하면서,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현재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심의기준을 개선,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의기준 개선은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 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 8월 4일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 중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현재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거쳐 10층까지 층수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시 최대 15층까지 가능하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12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에는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이하까지 층수 기준이 완화되는 바,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시계획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 모아주택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층수 제한을 완전 폐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모아주택 건립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품질 향상 및 공공성 확보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시는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대응형 배치 ▷대지 내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의 세부 시설기준을 마련,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면적은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부지면적 1,500㎡ 이상으로 지정해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지하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주변 여건 및 경관을 고려한 입체적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가로 부분은 대지 내 공지 또는 관리계획 수립시 설정한 건축후퇴선에 맞춰 건축물의 1층 이상 저층부를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모아타운 내 기존 도로 폐도시 주변 도로와 연결하는 등 공공보행통로, 도로입체결증 등의 계획을 수립해 도시구조 기능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관리계획 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려면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또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2개소 이상의 사업 시행 예정지에서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여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적정범위에 대해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수립 범위를 확정해 관리계획을 수립, 이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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