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업체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 '한시적 확대'
국토부, 종합업체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 '한시적 확대'
  • 황순호
  • 승인 2022.06.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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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3년 12월까지 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 '3억 5천만원 미만'까지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에서 수주 불균형 문제를 불거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1/3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를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자는 6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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