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수해서 광명 찾자"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수해서 광명 찾자"
  • 황순호
  • 승인 2022.05.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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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 유예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사업주 등과 공모, 실제 노동한 적이 없거나 실제 노동일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노동) ▷건설업 퇴직 증빙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 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신청해 받은 경우(타인편취) 등이 있다.
현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급이 지급된다.
공제회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노동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한편, 기간 내 자진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에는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노동자 또는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 사무소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실물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부정수급한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한승민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공제회는 올바른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부정수급을 바로잡기 바라며, 이를 놓쳐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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