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경영체험림' 통해 휴식 공간 넓힌다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통해 휴식 공간 넓힌다
  • 황순호
  • 승인 2022.05.3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들이 숲경영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관련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안들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임업인들의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의 도입을 골자로 하며,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들이 숲길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산림 경영 임업인들의 산림 경영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임업기계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들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트기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 국가가 임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해 신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돕는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매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 내용으로 삼으며,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통해 전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한편, 산림이 지닌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률의 주 목적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보고, 임업인들이 숲에서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림법령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