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통해 청년층 버팀목 된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통해 청년층 버팀목 된다
  • 황순호
  • 승인 2022.05.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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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대상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가능… 보증 심사 및 발급에 2~3주 소요 예상

서울시가 사회초년생 청년층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를 막고자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완납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깡통전세 등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64.7%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를 마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7월 한달간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8월 말경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저이라고 밝혔다. 단,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완납해야 한다.
또한 심사 및 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는 점, 신청 마지막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들며 그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촘촘한 정책들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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