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의 중요성에 대하여
골재의 중요성에 대하여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01.1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 규제를 일원화해야
▷골재의 중요성에 대하여=최근 골재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건설현장의 위기감이 높아진 바 있다. 사실 골재 수급이 문제시된 것은 200만호 주택건설이 한창이던 지난 1990년대 초 이후로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골재의 공급 부족 현상은 주기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골재의 수급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골재를 건설산업의 ‘쌀‘로 비유하던 생각이 난다. 그만큼 골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골재의 중요성을 쉽게 망각해왔다. 모래·자갈이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흔하던 골재를 흔히 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하천골재가 거의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갈의 95%가 석산에서 암석을 파쇄하여 만든 쇄석이며, 수도권 모래의 70%가 바다모래이고, 20%는 암석을 부수어 만든 쇄사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멘트는 주요 건설재료로 위상이 높은 반면, 골재는 그렇지 못하다. 시멘트와 골재는 모두 콘크리트의 원재료라는 공통점이 있다. 어느 하나라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심각하게 된다. 더구나 시멘트는 공산품으로서 어느 정도 품질이 안정되어 있는 반면, 골재는 천연재료로서 품질이 불균일하고, 수급 불균형시에는 저급한 불량 골재가 유통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골재 자원의 수급 안정과 골재산업의 육성 정책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골재의 소비량은 3억톤 규모로서 시멘트의 6배에 달하고 있으나, 세제·금융 지원 등과 같은 산업육성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인하여 골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단지화된 집중 개발이 필요=골재산업을 생각할 때면 흔히 환경파괴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행중에 볼 수 있는 수직으로 절개된 석산이나 혹은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산허리가 잘린 채석 현장 등을 떠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골재 채취가 난개발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골재채취 허가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골재채취지역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골재업체의 영세성도 빼놓을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시멘트와 골재는 매우 유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암석을 채굴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멘트업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광산을 가지고 ‘광업권’을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골재업계는 소규모의 석산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채취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시설투자가 빈약하게 되고, 환경이나 안전·재해 등에 대한 투자도 인색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골재산업에 대해서도 시멘트광산과 같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골재채취의 단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골재자원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채굴 완료후 흔적지의 사후 이용이나 환경친화적인 복원·복구사업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행정관서의 지도·감독도 매우 수월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되어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골재채취단지나 채석단지 내에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이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채석권’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골재업자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멘트광산도 ‘광업권’을 통하여 광구내의 토지 수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따라서 골재채취단지 내에서도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골재채취 방식도 현재와 같이 산허리부터 채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석산의 상부로부터 분화구 형태로 채굴하는 산정형(山頂形) 벤치커트 방식을 도입하여 소음·진동·분진 등과 같은 환경공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 규제를 일원화해야=한편, 최근에는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골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도입되면서 하천골재 채취 허가가 반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바다모래의 경우에는 채취 총량제가 검토되고 있다. 나아가 산지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신규 석산개발이 어려워지고 있고, 해당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기존 석산의 채취기간 연장도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개발 행위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골재산업 측면에서 보면, 환경 규제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채석타당성 평가, 산지개발타당성 평가, 인근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골재채취법 등 40여개 법률에서 골재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즉, 골재채취에 대한 환경 측면의 규제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호 중복되는 규제는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한편, 골재의 수급 안정과 품질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