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개모집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개모집
  • 황순호
  • 승인 2022.05.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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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심의위원 최대 46명까지, 추천 및 공모 병행

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새로 모집한다.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 민간 3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모집에서 민간 심의위원을 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1만㎡ 이상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1/1,000 이상 7/1,00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분야는 ▷입체 ▷평면 ▷공공디자인 ▷건축 ▷조경·환경 ▷안전 ▷평론 등 7개 분야로, 추천에서 14명, 공모에서 32명을 각각 모집한다.
추천은 예술관련 단체, 대학교 등에서 검증된 전문가를 추천받으며, 공모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3년 이상 경력), 석사학위 소지자(5년 이상 경력), 기술사 또는 건축사(3년 이상 경력), 모집분야 경력자(10년 이상), 학사 또는 기사(7년 이상 경력), 국내외 공모전 입상 실적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6월 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응모방법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월 중 응모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검증 및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을 최종 선정, 7월부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홍준호 인천시 문화관광국장은 "투명한 모집절차와 공정한 선정기준을 적용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선정함으로써 인천시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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