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유통분야 반부패·청렴 민관 협력 강화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과 한국석유유통협회(협회장 김정훈)가 23일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위해 청렴실천협약을 체결, 석유제품 유통분야의 반부패·청렴 민관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 방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 ▷석유유통시장 자정 노력 ▷임직원-회원사 대상 청렴교육 지속 실시 등에 협의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임직원 반부패 역량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6일부터 3주간 '이해충돌방지 주간'을 운영,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사적 이해관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해충돌방지 신고 시스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석유유통협회와 청렴 윤리경영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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