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황순호
  • 승인 2022.05.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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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미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업무복귀까지 부과 유예키로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기술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일부가 이직 또는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서 교육·훈련을 이수할 필요가 없어진 점, 과태료 부과 결정 자체가 교육 대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법안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협회 또한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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