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적률 확대,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
주거용적률 확대,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
  • 황순호
  • 승인 2022.05.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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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계획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 ‘수정 가결’
공공주택 확보기준 개선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현재 서울시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들. 사진=서울시
현재 서울시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18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이하 '2025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하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으며,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1/2에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거운 점,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효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안 지역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제외하는 등 해당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평형기준을 85㎡ 이하로 조정했으며, 서울 도심부 내 주거비율이 90%까지 완화돼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2019년 이전처럼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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