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중개 플랫폼 홈스퀘어 ‘주택 임대차 신고 무료대행’
반값중개 플랫폼 홈스퀘어 ‘주택 임대차 신고 무료대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5.1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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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1년차
오는 6월 1일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반값중개 반값등기 플랫폼 홈스퀘어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규·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신고 대상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오는 6월 1일 계도기간이 만료되면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특히 계도기간인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신고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홈스퀘어는 설명했다. 

홈스퀘어 관계자는 “계도기간이어서 신고를 미뤄뒀던 계약이 있으면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신고 방법을 잘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스퀘어 주택 임대차(확정일자)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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