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노동부,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2.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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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9일부터 사망사고 위험지역 대상 집중 감독기간 들어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노동부)가 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사망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는 한편 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에 주력했다.
2022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 사업장을 점검했으며, 이 중 45.3%인 1,782개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및 시정, 156개소를 사법처리하고 99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총 2,535개소를 점검해 전체의 64.4%를 차지했으며, 규모별로는 50인(억원) 이상과 미만 사업장의 감독 물량을 비슷하게 맞추었다.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은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전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이 확인된 사업장을 위주로 감독했다.
노동부는 1분기 감독 결과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도입 역시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사망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의 경우 1,119개소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 번째로 많은 끼임은 핵심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만 무려 278개소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재·폭발 사고 또한 189개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도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도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315개소가 적발됐으며, 551개소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조차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해제에 따른 경기 회복과 맞물려 추후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한편, 3월 31일 기준 2022년 1분기의 전국 사고사망자는 총 1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 감소했으나, 대전·충청, 광주·전라 지역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명, 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4개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소의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의 67%가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기준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및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의 생산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부는 전체 사망사고의 86.2%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할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 지방청이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방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자율점검표를 기 배포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확인하며,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검의무 이행 현황 및 조치사항의 적정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렸다"며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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