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적발'
  • 황순호
  • 승인 2022.05.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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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지자체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축사사무소 2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 법 위반 내용

㈜어울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어울림엔지니어링)와 ㈜어반플레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어반플레이스)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서울 금천구, 같은 해 11월 26일 경기도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정해 참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금천구 입찰에서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자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할 것을 요청,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 제안서와 발표자료를 대신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전달, 이를 그대로 제출했으나 입찰 결과 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낙찰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성남시 입찰은 최초 공고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참가해 유찰된 후 재공고한 바, 재공고에서도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 4,498만 6천원의 금액으로 투찰, 최종 6억 2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 담합 배경

어울림엔지니어링은 해당 용역들을 자신이 수행할 목적으로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설계‧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사업자는 입찰 이전부터 사적인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어반플레이스가 어울림엔지니어링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 위법성 판단 및 조치 내용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의거, 담합에 가담한 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어울림엔지니어링과 어반플레이스에 각각 1,7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특히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그 업계에서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억지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공공 분야에서의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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