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기획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기획조사 결과 발표
  • 황순호
  • 승인 2022.05.06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부터 2개월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일제조사 실시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 2,337건 적발. 추징금 약 18억원 규모

경기도가 도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 총 2,337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31개 시‧군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하기만 하면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납세해야 하나, 무단 증축 또는 무단 방 쪼개기 등은 취득세의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들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18년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위반건축물로 적발, 이번 조사에서 이에 대한 취득세 누락이 발견돼 취득세 900여만원을 추징했으며, B씨는 지난 2019년 상가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해 취득세 600여만원을 추징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적발 부서와 협조를 통해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 또한 취득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유도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