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가치 재발견하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가치 재발견하다
  • 황순호
  • 승인 2022.05.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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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형화·맹지해소 등을 통한 국민재산권 보호 효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2021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소사 전후 대비 토지 활용가치가 향상됐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제작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서로 맞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재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주제도들을 중첩 분석,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2,751필지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했으며,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돼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47,214필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8,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했다.
또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거친 토지의 소유자 11,411명을 대상으로 사업 공감도 및 사업결과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 89.8%가 '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조사결과 대비 각각 1.2%, 7.7% 상승한 수치로,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됨과 더불어 국책사업 등과 협업추진을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경계설정합의서 제출기한 연장 등의 행정절차 완화가 효과를 봤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앞으로도 국토 효율화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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