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 아직도 '일모도원(日暮途遠)'
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 아직도 '일모도원(日暮途遠)'
  • 황순호
  • 승인 2022.04.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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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연대 활동방안 토론회' 열어
전문건설‧플랜트 분야 불공정 계약사례 및 향후 실천과제 발굴, 의견 공유
28일 더케이호텔 서울서 열린 '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연대 활동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28일 더케이호텔 서울서 열린 '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연대 활동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건설업계 내 원하도급 계약 내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연대 활동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28일과 29일 양일간 열리는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에 따른 부대행사 중 하나다.
대한건축학회 내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그간 공공 및 민간 건축 산업 선진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법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15일 1차 토론회에 이어 이 날 2차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론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이 28일 열린 '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연대 활동방안 토론회'에서 저가 수주의 폐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이 28일 열린 '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연대 활동방안 토론회'에서 저가 수주의 폐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먼저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과 김용담 플랜트협의회 부회장이 각각 전문건설과 플랜트 분야 내의 불공정 계약 사례 및 그 위험성에 대해 발표했다.
안동수 사무총장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저가 수주를 위한 지나친 경쟁 과열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저가 수주 경쟁과 더불어 ▷공기지연을 구실로 발주처-감리단-시공사의 품질검사 소홀 ▷현장 품질관리자에 무자격자 채용, 특정 시험기관 몰아주기 등 인사권한 남용 ▷규격 미달 자재 사용 등 안전품질 미확보 ▷하도급 업체에 품질 시험비 전가 등의 문제점 때문에 건축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 결국 건설‧건축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안 사무총장은 "발주처가 품질관리 절차를 무시하고 품질 시험비를 하도급 업체한테 모조리 떠넘기는 등의 관행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하도급업체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 청소녀수련원 화재사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등 그 동안 발생했던 중대 재해사례들을 들며, 하도급계약 및 안전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담 플랜트협의회 부회장이 '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연대 활동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관련법령의 모순으로 인해 침해되는 하도급업체 사업자 및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김용담 플랜트협의회 부회장이 '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연대 활동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관련법령의 모순으로 인해 침해되는 하도급업체 사업자 및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김용담 부회장은 관련 법령들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및 영세 업체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하도급계약은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의 관련 법령들이 주관하고 있으나, 세 법령이 제대로 일원화돼 있지 않아 노동현장 및 계약 체결에서 이를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4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에도 국가계약법과 하도급법과의 충돌로 인해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의 파업행위에 대해 도리어 발주자 및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보증금 청구를 압박하는 실정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김 부회장은 ▷주휴수당 문제 등 관련 법령 충돌 방지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비 현실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대통령령에 반영, 정산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연대 활동방안 토론회'에서 손영진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부단장을 좌장으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국가계약법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연대 활동방안 토론회'에서 손영진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부단장을 좌장으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신문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손영진 추진단 부단장을 좌장으로 ▷오상근 추진단장 ▷장덕배 동양미래대 교수 ▷신현국 한국씨엠씨 대표 ▷하한기 신한종합건축 부사장 ▷김병수 한국구매조달학회장 ▷김용담 플랜트협의회 부회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오상근 추진단장은 "그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건에 치중해 법안을 제정하다보니 전반적인 상황을 아우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덕배 교수는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국토부 고시로 표준 계약체계가 정해져 있으나 현장에서 이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영세 하도급업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공 및 민간을 막론하고 현장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 등의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현국 대표는 "건축 및 건설공사는 시간‧비용‧품질에 그 신뢰도가 좌우된다, 믿을 수 있는 국가계약법을 통해 국내 건축‧건설업 및 그 기업들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한기 부사장은 "현행법은 지나치게 발주자-원도급자 위주로 치우쳐 있어 하도급자 입장에서 발주자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하도급자의 권리 행사가 너무나 힘든 실정"이라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수 회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도급사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현행 법체계의 모순 해결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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