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임대주택리츠’ 종부세 합산 배제해 달라
리츠협회 ‘임대주택리츠’ 종부세 합산 배제해 달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4.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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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리츠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도 건의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지난 22일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매입형 6억)이 존재해 사업자체의 존폐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 일부 리츠의 경우, 임대주택가격의 40%(10년간)에 달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부담 예상> 

이에 임대주택리츠의 사업무산 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건의했다.

서민층의 주거공간 수요 등의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돼야 하고, 이를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준다. 

따라서 리츠의 특성상 특혜 문제없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사업들이 존속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리츠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리츠협회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토보상권을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실질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2009년 정부는 수용지역 주민과 개발이익 공유를 통한 원주민 중심의 주도적 개발, 대토시장의 편법적인 개발이익 편취 억제 및 대토보상 확대를 위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해 개발하는 대토개발리츠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토보상자에 대한 세제혜택에 비해 대토리츠 출자자에 대한 과세제도가 불리한 관계로 대토리츠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대토보상 시점에 과세이연을 선택한 대토보상자가 리츠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과세이연이 중단돼 일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토보상자는 리츠 출자를 기피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대토보상권과 관련된 각종 편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협회는 과세이연을 선택한 대토보상자에 대하여 대토리츠 현물출자시 과세이연을 실질수익 발생시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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