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소장에 구속영장 신청
중부고용노동청,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소장에 구속영장 신청
  • 황순호
  • 승인 2022.04.2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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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지반에 대한 무리한 굴착이 사고 원인
노동자 3명 사망 등 사안 중대, 혐의 부인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고용노동청)이 지난 1월 29일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의 현장책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 사례로,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천공기 운전원 2명, 굴착기 운전원 1명 등 총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자 현장 및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휴대전화 및 디지털 증거물 약 1만 페이지를 압수해 분석해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가 등과 붕괴지역을 시추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문제의 현장이 약 20년 전부터 슬러지를 야적한 성토 지반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생산량 증가를 위해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을 강행, 이로 인해 지반이 무너진 것이 사고의 주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 및 본사는 사고 발생 이전부터 현장의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굴착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중부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채석장 현장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본사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 및 이행,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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