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심각한 골재 구득난, 해결책은 없나 3 - 바람직한 골재수급방안
<기획시리즈>심각한 골재 구득난, 해결책은 없나 3 - 바람직한 골재수급방안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1.1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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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골재자원 부족 심화…대체골재 개발 시급
골재 소비량이 연간 3억여톤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해 천연골재자원의 고갈과 함께
골재공급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전환경성 평가제도, 환경영향성 평가, 해양골재의 채취총량제,
계단식 채석 의무화 등과 같이 환경적 용인에 의한
채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골재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천연골재자원의 고갈로 대체석산개발이 필요한데도
국토난개발, 환경훼손 등의 주범처럼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어
건전한 석산개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과 국토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골재를
체계적·집단적 개발을 위해 제정될 예정이었던 산지관리법이
지난 10월 규제위 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아직까지
국회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채석단지를 활성화해 석산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으로 석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골재수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채석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

▷채석허가 면적=일부에서는 채석 허가의 최소 면적을 현재의 3만㎡에서 10만㎡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채석 후 복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개발에서 벗어나 대규모 개발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실·영세업체가 난립해 채석허가를 받은 후, 자본·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채석을 중단한 채 방치함으로써 심각한 경관 훼손과 재해 우려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채석허가 면적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계단식 채석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직절개면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결국 복귀가 어렵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계단식 채굴을 장려할 경우에는 10만㎡ 이상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석허가의 제한=현재 허가관청에서는 채석 허가시 주민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해 허가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환경 민원에 대해 미리 민원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는 과도한 규제의 성격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상비용을 사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채석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동시에 채석허가 기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을 중복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 채석 허가를 하기보다는 환경영향성평가 결과 등에 근거해 저공해형 채석 방식을 채택하거나 공해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채석허가를 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또한 지역별로 골재 수급 상황을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는 것도 채석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복구제도=시장·군수 등의 허가권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형질변경 중이거나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기 전에 타 용도로 활용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구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산지관리법 입법예고안에서 복구비를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채해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복구비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복구비란 석산개발이 완료된 후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사태·토사유출·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복구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에 따른 복구비의 보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골재공제조합을 신설하거나 건설공제조합 혹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골재 채취에 대한 복구비의 보증 업무를 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채석장 관리나 복구 이행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보증요율을 낮추어 주는 한편, 신규 업체나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보증요율을 높게 책정하여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복구비 보증을 위한 조합의 설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채석업의 경우 방치된 흔적지의 복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채석공제조합의 설립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 중 하나다.

제도 개선 방안

천연골재 자원의 고갈에 대비해 대체골재 자원의 개발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생골재와 인공경량골재 등의 대체골재를 법적인 골재의 정의에 포함시켜 자원화를 유도하고 골재수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통합 시·군의 증가 등으로 인해 도시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지역내의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해 골재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계획구역내의 산림에 대해 ‘골재채취법’을 적용해 골재채취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골재자원에 관한 실지조사 권한은 대부분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의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골재자원의 정기적인 실지조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골재 수급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초조사를 우선 실시토록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골재의 채취허가가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익년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건교부장관이 조정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매년 9월30일까지 골재수급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골재채취 지역의 연접지로서 골재채취 허가 이후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차후의 골재채취 허가시 별도의 협의가 필요치 않도록 하고, 기존에 조광권이나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채석하고자 하는 광구안의 광물 채굴이 경제적 가치 기준에 미달하거나 채광과 채석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허가기간의 연장은 변경신고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채취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일괄도급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작업능률의 향상 등을 위해 허가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하도급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현행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단지에서 토지의 수용 및 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 수용이 가능한 사업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토지 수용이 가능한 범위도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원활한 골재수급을 저해하고 채석단지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 민간의 골재채취업자에 대해서도 단지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수요처의 제한도 폐지해 공익사업용뿐만이 아니라 민수용의 목적으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토지를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골재수급안정 대책방안

천연골재의 부존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하천골재가 거의 고갈돼 모래소비의 대부분을 바다모래로 대체하고 있으나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석산에서 생산된 깬모래(쇄사)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골재자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대단위 석산 개발제도를 정착 ▷석산개발허가시 주민의견수렴 제도 폐지 ▷유명무실한 채석단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석허가제한지역의 완화 ▷타인토지 사용 및 수용 등 인센티브 부여 ▷장기간 채석을 할 수 있는 허가기간 상한선 폐지 ▷채석 후 실질적인 복구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영세·부실업체의 난립 방지 등이 있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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