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에 촉각 세우는 건축계
건축사법 개정안에 촉각 세우는 건축계
  • 황순호
  • 승인 2022.04.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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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축사협의회, "이번 개정안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 침해"
대한건축사협회, "안전 보장 및 시장 자정 위한 것"

오는 8월 4일 시행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는 모든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에 의무 가입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미 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현재 업종 내 단일 협회 의무 가입을 법으로 규정하는 곳은 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이 있으며, 건축사의 경우 지난 2000년 건축사법 당시 해당 조항이 페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현재 개업한 건축사 약 1만 7천여명 중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약 1만 2천여명으로, 5천여명은 무소속 또는 건축업 내 타 단체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협회 이사회 정원의 30% 이상, 윤리위원회 정원의 과반을 국토교통부 및 기타 건축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 타 단체와 적극 소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협회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건축문화 선진화 ▷건축물 안전확보 ▷건축사 부당행위 근절 ▷건축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 강화 ▷미래건축 경쟁력 강화 ▷건축사 교육 내실화 등 협회 정관에 포함돼야 할 사업 종목들을 신설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건축사들이 개정안의 의무 가입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들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것이 인용된다면 건축사법 개정안 효력은 헌법 소원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연기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제기된 건축사법 개정안의 헌법 소원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인 국토부에 의견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새건축사협의회는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협회의 독점적 위탁 수행구조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는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로 '안전성' 보장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협회가 업계 내 유일한 법정단체인 만큼 시장 자정을 위해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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