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이성만 의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황순호
  • 승인 2022.04.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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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취약계층도 LPG 지원받을 법적 근거 마련
이성만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이성만 의원 외 고용진, 김영만, 김두관, 김민철, 박정, 서영교, 송갑석, 송영길, 유동수, 윤준병, 이동주, 정일영, 최기상, 허종식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에너지원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LPG 가격 또한 함께 오르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달 kg당 60원이 인상된 데 이어 4월에도 kg당 140원이 인상됐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구매하는 프로판의 소비자 가격이 kg당 2,412원으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정부 또는 지자체가 LPG의 안전과 유통 구조의 개선, 편리성 향상을 위해 LPG 이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가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 LPG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의 향상까지 도모하겠다는 것이 이성만 의원의 목표다.
이 의원은 “에너지복지의 실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 앞으로도 왕성한 입법 활동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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