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이사장 공모제'로 전문경영인에 경영 맡긴다
전문조합, '이사장 공모제'로 전문경영인에 경영 맡긴다
  • 황순호
  • 승인 2022.04.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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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상임감사 선임 시 추천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및 ‘청문절차’ 진행
전문조합이 발표한 이사장·상임감사 선임 절차 및 전무이사 임명 절차.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전문조합)이 제254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송한용)을 개최,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조합은 이사장과 상임감사 선임 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다.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3인 이내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되며, 운영위원회 또한 청문회를 거쳐 3인 이내 후보자 중 1인을 최종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하게 된다.
앞으로 이사장 후보자는 ▷리더십 및 비전 ▷조합 업무 관련지식 및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윤리의식 ▷대외업무 추진능력 등 5개 항목을, 상임감사 후보자는 ▷감사능력 ▷윤리의식 ▷조합 업무 분야에 대한 이해도 등 3개 항목을 검증받아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한층 더 강화된다. 이제까지는 단수의 이사장·상임감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 여부만을 결정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수행과 추천 권한 등의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운영위원 22명 중 9명이 대의원 총회에서 직접·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됨에 따라, 경영진 선임 과정의 정당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조합은 기존에 이사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았던 전무이사 선임 절차에도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전무이사 선임 시 이사장의 임명에 앞서 별도의 서류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며, 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3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면 이사장이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면접) 평가 후 전무이사를 임명하게 된다. 운영위원회의 최종 인준 절차는 이전과 같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소액출자대의원 선출 기준 규정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데 힘써왔듯 경영진 선임 절차에도 공모제를 도입해 대내외적으로‘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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