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 사전 차단 노력
[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 사전 차단 노력
  • 황순호
  • 승인 2022.04.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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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본회의 통과
실시간으로 흙막이 무인 원격 측정하는 스마트 계측시스템 도입 규정 마련
김평남 서울시의회 의원.
김평남 서울시의회 의원.

앞으로 서울시내 공사장 흙막이의 계측관리 시스템이 스마트 계측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평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이 지난 1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17조의2항에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에 스마트 계측 항목을 신설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금천구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 및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로 공사장 흙막이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바, 그 동안 실무자가 일일이 계측치를 확인해야 했던 수동 계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도심지 공사에서 흙막이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다”며, “일부 공공 및 대형 공사장에서만 설치·운영중인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도입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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