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칼럼] 기후위기 시대, 조경의 역할
[조경칼럼] 기후위기 시대, 조경의 역할
  • 김진수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
  • 승인 2022.04.11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후변화 등에 따라 조경의 시대적 역할 증대
녹지면적 확충 통해 자연과의 조화 이뤄야
김진수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
김진수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원래는 문화적 의미에서 쓰여 왔으나 특정 시대를 아우르는 정신자세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생존과 조화”가 아닐까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와 다른 종들의 생존까지 위협 받는 위기를 극복해야만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이 잘 어우러져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기 시대에 조경은 마땅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조경의 역할은 그 문제들에 대한 필수적 해결을 담당하는 것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 조경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로 보인다. 
아직도 조경관련법은 건축법의 한 조항에 속해 있고 조경기준, 관련조례 등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조경의 생태환경적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조경 의무면적은 이해관계에 따라 오히려 줄어들었다.
공장, 주차건물 등이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원인데도 불구하고 조경의무면적이 없거나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경이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조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조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조경으로 인해 건물 가치가 상승하고 분양이나 임대가 용이하다는 장점들이 있어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또한 기존의 잘못된 법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물이 도시온실가스의 68% 가량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된 조경면적을 확보하는 법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준공만 끝나면 방치되도록 하는 조경관련법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인공지반녹화와 관련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지상 의무면적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차라리 하늘에서 보는 평면 대부분을 녹화하는 방식으로의 개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옥상이나 벽면은 무궁무진하게 녹지를 조성할 공간이 많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위한 징검다리생태계(stepping stone ecosystem) 역할, 띄엄띄엄 숲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며, 생활권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 가능한 녹지이므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또한 생태형(저관리형)옥상녹화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런던의 1인당 녹지면적은 27.2㎡로 서울의 5.79㎡보다 다섯 배 정도 많다. 
그래도 런던은 2050년까지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확대를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뉴욕의 경우도 1인당 녹지면적이 서울보다 두 배나 되지만 2019년 기후동원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대부분 신축건물의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기존 건물도 녹화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로 제재하는 충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런 위기가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전시와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세대와 우리 후대를 위하여, 지구상 모든 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 조경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자, 조경 분야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다. 

 

정리=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