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가격인상 ‘봇물’ 건설업계 ‘초비상’
레미콘 가격인상 ‘봇물’ 건설업계 ‘초비상’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4.1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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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단가 20%, 레미콘 운송단가 15% 인상 영향
대전 충청권 레미콘가격 타결, 서울・수도권 등 인상 요구 확산

지난 7일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는 긴급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적으로 레미콘 가격인상 요구가 빗발치며 레미콘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건설업계가 총 비상이 걸렸다. 

대전권 레미콘 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건설업체에 시멘트 가격의 20% 인상 및 유류비・골재단가 등의 인상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 건설사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가격협상을 진행해 4월 1일부로 수도권 신단가를 적용해 84% 7만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상이 완료됐다. 

또 청주 및 세종권의 레미콘 가격도 건설업체와 레미콘 업체들과 가격협상을 거쳐 수도권 신단가표를 적용, 4월 1일부로 단가 88% 7만4,400원/M3(25-24-15)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레미콘사들과 건설사들의 레미콘 가격협상 과정에 레미콘 운송노조가 개입하면서 ‘운송단가 현실화’를 요구, 운송비 1만원(20%)을 인상해달라며 레미콘운송을 거부해 3월 21일 대전을 시작으로 28일부터 세종・공주・청주 등도 레미콘 운송거부로 확대돼 충청권 건설현장 150여곳이 올스톱됐다. 

4일 대전레미콘협회는 레미콘운송단체와 레미콘운송단가를 극적으로 타협, 5만1,000원에서 5만9,200원으로 인상 적용, 세종지역의 레미콘 업체들도 레미콘 운송단체와 협의 끝에 5만9,500원으로, 공주지역도 5만9,500원에 합의했다. 

청주지역의 경우는 레미콘 운송단가가 4만8,500원선이었기 때문에 5만8,500원으로 9월까지 인상하며 10월부터는 대전・세종과 같이 5만9,500원선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기로 결정됐다. 

건설회사자재직협의회 관계자는 “대전・세종・청주 등 레미콘 가격 인상을 15%선 정도 인상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시멘트 및 골재 등 원자재 상승과 원자재 수급불안 및 운송노조의 단체행동 등 레미콘사의 원가부담이 큰 폭으로 올라간 만큼 여건이 많이 어려워진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단가 협상에 반영, 협력업체들과 상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대전 및 세종 등 레미콘 업체 관계자들은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민주노총 및 한노총에 가입하고 불법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며 운송단가 폭을 과도하게 인상, 레미콘 및 건설현장까지 불법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 상처만 남았다”면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이기적인 태도로 나와 유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천안을 비롯해 부산・광주・여수순천광양・서울 수도권지역의 레미콘 가격인상 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천안아산권은 6만4,800원→7만7,600원 (신단가 85%)/4월 1일자, 광주권 7만1,600원 →8만6,700원(75%)/4월 1일자, 여수순천광양권 7만2,400원(순천, 광양), 7만4,100원 (여수)→8만7,900원(신단가 75%)/4월 1일자, 서울 수도권 7만1,000원 → 8만4,600원 (단가표 100%) 등 레미콘 가격을 인상협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0월 레미콘단가 인상협상을 마무리, 2022년의 경우 11월까지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격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지역의 경우도 합리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건자회는 레미콘 가격인상 요인을 각 지역마다 요청,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화를 통한 가격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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