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주택사업 전문성 키우는 ‘주택법’ 발의
김교흥 의원, 주택사업 전문성 키우는 ‘주택법’ 발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4.11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만여개 주택건설사업등록자 중 99% 소규모주택사업자
전문적인 직무,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부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건설사업 신규 등록 시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부동산 관련 사업자는 신규 등록 시 업역 특성에 맞게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사업만 법정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매년 주택건설사업등록자는 천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2,000여명이 신규 등록했다. 전국 약 1만여 개의 주택건설사업등록자 중 99%가 소규모주택사업자다. 대부분의 주택건설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 및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없다. 이렇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 및 법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비주택을 편법으로 분양하거나 부실시공·하자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주택 공급에 필요한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법정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은 주택 공급은 물론 주거안정과 직결되어 있어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와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사업자의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