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하게 조사・산정되고 있다” 해명
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하게 조사・산정되고 있다” 해명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2.04.11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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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매체 “졸속 공시가…실거래 1건으로 반포 1490세대 산정” 보도 관련

◼ ‘2020년 총47건의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12월 말의 1건만 임의로 선택’ 관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말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이전 모든 실거래를 참고합니다.

실거래 1건으로 1,490세대 산정은 사실과 다르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시 연간 발생한 모든 실거래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산정합니다.

또 연중 발생한 실거래 사례와 함께 각종 통계와 부동산테크·민간 시세정보(KB・R114 시세 등), 방매사례, 분양가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참고하며 동별·층별·위치별 가격격차를 고려해 산정했습니다.

◼ ‘층별효용비율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관련

공동주택가격은 층별효용과 함께 다양한 특성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조사·산정 시에는 층별・위치별 요인과 함께 향・조망・소음 등 특성정보를 고려하며, 거래사례 및 인근 유사주택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합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제주도 서귀포 소재 연립/다세대 A, B는 용역보고서 내용과 달리 2~5층 공동주택으로, A는 접근성 및 냉・난방비 등에서 열세한 최고층의 특성이 고려돼 5층 가격이 다른 층보다 낮게 산정됐습니다.

또 B는 A 등에 가려 최고층인 5층부터 조망이 가능하므로 최상층의 열세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개방감에 따른 조망 효용이 반영돼 다른 층에 비해 가격이 높게 산정됐습니다.

◼ ‘한 명이 2만7300가구 산정… 공시가 조사인력 태부족’ 관련

매년 조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개별특성을 반영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조사·산정 시 조사자는 직접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동별·위치별 향, 조망, 소음 등 11가지 이상의 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공동주택의 특성은 매년 변화하므로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가격의 특성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 전문기관이자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국 30개 지사에 배치된 지역전문 조사자와 ICT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전수조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 관련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위치도, 특성 추가 등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2022년 공시에는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산정기초자료 공개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격형성 요인이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육·편익시설 및 의료시설, 교통시설 등 중요위치 정보는 지도와 함께 전달하고, 산정의견은 가격 판단근거를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 내 전문 조사자가 약 7개월에 걸쳐 1인당 578단지(아파트 84단지, 연립 등 494단지)를 집중 조사했으며, 부동산 특성정보와 신축의 경우 상시 조사체계 구축해 연중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조사 우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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