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2년 1차 적극행정 모범사례 채택
LH, 2022년 1차 적극행정 모범사례 채택
  • 황순호
  • 승인 2022.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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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마음건강 지원,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 등 7개 사례 선정
지난해 21개의 적극행정 사례 발굴, 우수사례 6건은 올해 확대 적용
LH가 7일 서울지역본부에 소집한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LH가 7일 서울지역본부에 소집한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022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현준 LH 사장과 김광묵 LH 적극행정추진위원장이 참석, 지난해 추진한 적극행정의 성과와 올해 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지원 등 1분기에 발굴했던 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했다.
LH는 지난해에도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주거복지, 주택공급, 지역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2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으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안심쉼터 조성, 10년간의 주택공급 계획을 제공하는 내집마련 종합정보포털 구축 등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한 바 있다.

■ 2022년 적극행정 사례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지원,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개선, 건설현장 임금체불 Zero화, 수도법 개정 건의를 통한 도시효율 제고 등 총 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첫번째로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입주민을 지원하고 이웃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전문기관․사회복지관 등과 협업해 2021년 기준 임대주택 단지 등에 305개 마음건강위원회를 구성했다.
두번째로 서울시 창동 등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용적률 300% 이하 제한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LH가 국토부, 서울시와 협의해 규제를 용적률 400%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세번째로 건설현장 노동자의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관리하는 ʻ하도급지킴이ʼ(조달청 시스템)와 노동자들의 현장 출퇴근을 관리하는 ʻ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ʼ을 연계, 출퇴근 기록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네번째로 LH 사업지구 내 국가소유인 수도부지에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등을 중복 설치할 경우 기존 수도법에서 점용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를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다섯번째로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명장제'를 확대 추진했다. 건설명장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LH가 고숙련 건설 기술인의 기술을 현장 근로자에게 전수해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현재 서울·경기지역 69개 현장에 52명의 건설명장이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이를 인천 및 수도권으로 확대, 공공주택 품질을 더욱 높이고 초급 기능인을 숙련 기능인으로 지속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번째로 3기 신도시 내 문화재 발굴 및 보전 노력에도 힘을 기울였다. 현재 하남교산의 문화재 조사대상 면적이 전체지구의 57%에 달하는 등 3기 신도시의 문화재 분포비율이 타 사업지구 보다 높아, 자칫 문화재 발굴조사가 장기화되고, 사전예약자의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계 기관과 MOU를 체결해 문화재 보전여부 등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다수 기관 투입을 통한 조사기간 단축, 발굴조사 구간 우선 보상 등을 시행해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기로 했다.
일곱번째로 '스마트 안전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보다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했다.
LH는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Zero화를 선언, 이에 따라 건설현장 및 매입임대주택에 실시간 CCTV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소작업 등에 노동자를 대체할 안전 드론팀을 운영, 건설현장에 스마트 헬스케어밴드, 스마트 안전모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해 현장 내 위험요인을 자동으로 감지․통제하는 스마트 안전통합 플랫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성과는 지속 확산하고 올해는 새로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적극행정을 이행한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면책건의를 확대하는 적극행정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LH 사장은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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