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에 92억원 투입
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에 92억원 투입
  • 황순호
  • 승인 2022.04.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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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집수리 보조금 최대 1,200만원, 융자금 최대 6,000만원까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건물외벽 및 담장 재료를 변경해 미관 개선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건물외벽 및 담장 재료를 변경해 미관 개선한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개시, 총 92억원을 투입해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집수리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4,425건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했다.
집수리 보조 및 융자 사업은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지원하며, 그 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서울시내 주택들은 이자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공사비용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에 최대 1,200만원, 융자금은 공사비용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서 무료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우선 지원되며, 일반 신청자는 자치구 사전평가 및 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시작한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추가 지원금 지급도 계속된다. 
노후주택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자에 한해 단독주택 최대 24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 공사 시 세대당 최대 100만원, 공용부분 공사 시 최대 3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시공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 등 서류검토 결과 이상이 없고, 온라인 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등록이 완료된다. 단, 보조금 착수 신고 전에 등록절차 이행이 가능하면 참여가 허용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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