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 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 제외해야”
국민권익위, “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 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 제외해야”
  • 황순호
  • 승인 2022.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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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미미한 공원구역 토지 제척해도 공원조성사업에 큰 영향 없어

공원구역 끝자락 토지가 도로 신설로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있는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폐쇄됐다며 공원구역 내 일부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도로 신설로 분리된 토지가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02년 공원구역 남단을 횡단하는 도로가 설치되면서, 전체 공원구역 면적 784,618㎡ 중 ㄱ씨 소유의 토지 122㎡와 연접한 1필지 522㎡는 도로 남측, 나머지는 도로 북측에 위치하게 됐다.
ㄱ씨는 지난 2013년부터 공원구역 남단 밖 인근 지역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해 왔으며, 공원구역 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를 진출입로로 이용해 왔다.
그런데 2020년 6월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진출입로가 공원구역에 편입돼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ㄱ씨는 해당 지자체에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자동차수리점이 공원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됐고 시민의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 제척은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973년 해당 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02년 도로 신설로 전체 공원부지와 단절되면서 사실상 공원 기능을 상실했고, 지자체의 관련부서도 도로 남측은 공원구역과 단절돼 제척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반영하기로 한 점 등을 확인했으며, 해당 토지를 공원조성사업에 편입할 경우 ㄱ씨가 운영 중인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막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더라도 면적이 미미해 공원조성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ㄱ씨가 소유한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건설행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로 현장여건 변화 시 불합리한 부분을 신속히 수정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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