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세종‧공주‧청주 레미콘 운송단가. 16%선 인상 '협상 타결'
[속보] 대전‧세종‧공주‧청주 레미콘 운송단가. 16%선 인상 '협상 타결'
  • 김덕수
  • 승인 2022.04.05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송단가 58,500원~59,500원으로 인상 합의 
레미콘사, “레미콘 운송거부 등 불법파업에 속수무책” 
보름간 이어진 ‘운송거부’로 건설현장 마비… ‘상처만 남아’ 

 

지난 4일, 대전‧세종‧공주‧청주 지역의  ‘레미콘 운송단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마비됐던 건설현장이 5일부터 다시 가동됐다. 
대전 레미콘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레미콘 운송단가를 1회당 51,000원 선에서 61,000원까지 약 20%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레미콘 운송거부 불법 파업에 돌입해 지역 내 건설현장이 마비됐다. 
이와 함께 3월 28일 세종‧공주‧청주 지역의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운송단가 20%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법 파업에 가담, 이에 따라 대전‧세종‧공주‧청주의 건설현장이 모조리 멈춰섰다. 이번 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장만 150여곳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전레미콘협회는 4일 레미콘 운송단체와 운송단가를 51,000원에서 59,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함께 세종과 공주의 레미콘 업체들도 레미콘 운송단체와 협의 끝에 각각 59,5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주지역은 레미콘 운송단가가 48,500원 선이었기 때문에 9월까지 58,500원으로 인상, 10월부터는 대전 세종과 같이 59,500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합의했다. 
한편, 대전권 레미콘 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건설업체에 시멘트 가격의 20% 인상 및 유류비, 골재단가 등의 인상폭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격협상을 진행, 4월 1일부로 수도권 신단가를 적용해 84% 7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또한 청주 및 세종권의 레미콘 가격도 건설업체와 레미콘 업체들과 가격협상을 거쳐 수도권 신단가표를 적용, 4월 1일부로 단가 88% 74,400원/M3(25 – 24- 15)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회사자재직협의회 관계자는 “대전 세종 청주 등 레미콘 가격을 15% 가까이 인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시멘트 및 골재 등 원자재 상승과 원자재 수급불안 및 운송노조의 단체행동 등 레미콘사의 원가 부담이 큰 폭으로 올라간 만큼 여건이 많이 어려워진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단가 협상에 반영,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대전 및 세종 등 레미콘 업체 관계자들은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에 가입해 불법 파업과 운송 거부를 통해 레미콘 및 건설현장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등 업계 전반에 매우 심각한 상처만 남겼다”라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이기적인 태도로 나와 유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대전‧세종 등의 레미콘 운송단체가 운송단가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부산권, 전라, 서울 수도권 등에서도 레미콘 운송단가 인상 논의가 예상되는 바, 앞으로 전국에 건설사, 레미콘사, 레미콘 운송사업자 간의 첨예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