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윤석열 정부에 전문건설업 의견 담은 정책과제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윤석열 정부에 전문건설업 의견 담은 정책과제 건의
  • 황순호
  • 승인 2022.04.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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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전문업종별 시공체계 복원 등 16개 과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노석순, 이하 협회)가 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건의 과제는 ▷종합·전문업종별 시공체계 복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및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 ▷건설안전 향상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건설업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위탁업무 안정성 확보 및 건설공사 실적관리사무 복원 ▷공제조합 운영 자율성 확보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건설현장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및 유연성 제고 ▷건설사업관리(CM) 발주방식 도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등 활성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납부방식 전면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및 징벌적 손배제(3배) 포함 등 총 5개 분야 16개 과제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과 연계,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업계 내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바,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종합업/전문업이 분담하는 업역체계로 복원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M) 발주방식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등과 더불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 6개월 단위 탄력노동시 노동자에 대한 통보를 1주 전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장 내 부족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고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기준을 사업자 단위에서 현장 단위로 완화하는 방안도 수록했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도 요청했다. 영세 중소 건설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으로 처벌받을 경우 사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져 실직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는 바, 법에서 정한 처벌을 1년 이상의 하한형에서 상한형으로 낮추자는 것이 협회 측의 요구사항이다.
이외에도 위탁업무 안정성 확보 및 건설공사 실적관리사무 복원,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및 징벌적 손배제(3배) 포함 등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과제는 전문건설업계의 당면과제를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작성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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