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타워크레인 사고에 무관심한 정부는 각성해야"
경실련, "타워크레인 사고에 무관심한 정부는 각성해야"
  • 황순호
  • 승인 2022.04.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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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인시영 가로주택 정비사업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관련 성명서 발표
감사원 및 수사기관의 실질 조사 및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3월 30일 발생한 대구 동인시영 가로주택 정비사업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70여건 이상의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이를 규탄하며 정부의 재발 방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에도 인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지상 47층에서 추락, 부러진 붐대가 공사 중인 건물 외벽에 부딪히며 인근 지역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실련은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사고 원인 조사나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하기는커녕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나 노동부 등 유관부처 및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부동산 시장 공급 확대, 건설업계 경기 부양 등의 명목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과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 작성한 '2019년 경북 안동시 명성아파트 소형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분석한 사고 원인이 실제 사고와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9월에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인양하중이 2.9톤인 소형타워크레인으로 4.47톤의 건설자재를 약 2m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때 과부하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분석됐다.
이후 10월에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과부하방지 장치의 구성품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으며, 오히려 조종사가 인양할 화물 중량을 3톤으로 오인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종사의 과실로 결론을 수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인양할 건설자재의 중량을 알 방법이 없을뿐더러 현장관리자의 지시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비의 구조적 결함 및 현장관리자의 감독 소홀로 일어난 사고가 조종사의 과실로 둔갑했다고 반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직접 타워크레인 제조 및 수입 체계, 기기 인증 및 인·허가시스템, 사고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안전공단 관계자는 "사고 조사를 위해 문제의 장비의 과부하방지 장치를 직접 분해해 조사한 결과 장치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현장 측이 사건 주변의 폐쇄회로(CCTV) 기록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말로 사고가 장비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현장이 작업 장면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 최대 인양하중이 2.9톤에 불과한 소형타워크레인으로 무리하게 4.47톤의 건설자재를 들어올린 것 자체가 현장관리자와 작업자가 작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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